스팸메일 정책

스팸메일은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송되는 불필요한 메일을 말하며,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마비시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이트닷컴의 스팸메일 운영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 규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메일전송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이나 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수신차단 이후 재 발송하는 메일에 관한 법률 조항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차단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중간 생략 --
2.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에 관한 법률 조항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5. 제4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3. 불법 CD 판매 메일에 관한 법률 조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 중간 생략 --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중간 생략 --
4. 성인용품, 음란사이트 광고 메일에 관한 법률 조항
제65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